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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점유의 분리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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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99조

 

 

 (제1항)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하자 있는 전점유와 병합하여 주장하던가, 아니면 하자 없는 자기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던가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대판 2002. 2. 26, 99다72743).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점유자는 자신의 전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대판 2006. 5. 12, 2005다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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