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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전형계약 ~ 유상,무상,쌍무,편무,낙성,요물,요식,불요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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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

 

 

 

2) 무상계약 

 

 경제적인 출연은 한쪽 당사자만 하고,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음

 편무계약은 대부분이 무상계약이다

 

 

 

3) 쌍무계약

 

 당사자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가 일어남

 

 

 

4) 편무계약

 

 각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해도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계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음

 

 

 

5) 낙성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6) 요물계약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은 현실적인 급부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7) 요식계약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

 

 

 

8) 불요식계약

 

 일정한 사항과 방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

  

 

 

 

 

 

★ 14종의 전형계약 중 무상계약은 증여,사용대차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상계약이다.

 

 

유상+무상계약은 소비대차,위임,임치,종신정기금이다.

 

 

편무계약 중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계약이다.

 

 

소비대차,위임,임치,종신정기금은 유상+무상+쌍무+편무에 모두 포함된다.

 

 

현상광고,대물변제,계약금계약,보증금계약은 요물계약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14종의 전형계약은 모두 불요식계약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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