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 하는 자에 대한 물권적청구권

DuRi111 2017. 5. 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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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판 1998. .6 26, 97다42823)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이미 당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판 2001. 12. 11, 2001다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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