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DuRi111 2017. 5. 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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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대판 1999. 3. 18, 98다3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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